= 1차로 우이천 계곡 대상, 5월부터 실시 =
서울시는 주민들의 생활하수와 행락객들의 오물배출에 의한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하천 휴식년제''를 첫 도입, 북한산 계곡의 우이천 상류 4 지역
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오는 5월부터 94년말까지 2년7개월간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취사행위 및 오물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주변 무허가 음식점
등도 정비키로 했 다.
시가 이처럼 `하천 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행락객 증가 및 인근
주민들 의 오물배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화돼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하천이 자율정화 기능을 잃고 회생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우이천의 환경보호 효과에 따라 나머지
하천에도 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