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은 법원의 법정관리 신청 기각에 불복, 곧 항고할 것으로 알려
졌다.
한보주택의 한 관계자는 30일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복할수 없다면서 곧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주택이 서울민사지법의 법정관리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경우 일반
채무자와 채권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법적 수속을 밟을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