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 실시이후 수입업자가 국내 판매를
위해 들여오려던 제품에 규격기준 이상의 안식향, 또는 페오포르바이드
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처음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됐다.
보사부는 31일 외제 식품수입상인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뉴트리웰(대표 우동진 )이 지난달 8일 미국 뉴트리웰 인터내셔널사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인 `알로에겔'' 6천9 백80병(병당 960 )을 수입해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사전제품검사를 한 결과 자가규격 기준에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 29.7mg/ 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부적합판정을 내 렸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주)엘림훼미리(대표 김효경)가
일본 구리 아데이스사로부터 수입하려던 맥록소 6백18병(병당
1백20g)에서도 1백g당 1mg 이 하로 규정돼 있는 페오포르바이드 2.1mg이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