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을 행락질서 위반사범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31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취사,쓰레기및 오물방치,하천오염,자리세및
바가지요금징수,음주소란 행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