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4월부터 행락질서 단속기간 정해 입력1992.03.31 00:00 수정1992.03.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4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을 행락질서 위반사범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31일 전국 경찰에지시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취사,쓰레기및 오물방치,하천오염,자리세및바가지요금징수,음주소란 행위등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완성까지 21년이 걸린 이유는 베토벤이었을까 10년 여정 끝에 막을 내린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치 중 하나는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같은 자기 목소리가 악... 2 코스피 장중 4880선 돌파…코스닥도 상승 전환 코스피지수가 장중 4880선을 돌파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11분께 0.83% 상승한 4882.50을 기록하고 있다. 4900선까지 17.5포인트(0.36%), '꿈의... 3 美 관세 압박 속에서도 5% 성장률 달성한 中 지난해 중국 경제가 5%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4분기 성장률이 4.5%에 그쳤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같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