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4월부터 행락질서 단속기간 정해 입력1992.03.31 00:00 수정1992.03.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4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을 행락질서 위반사범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31일 전국 경찰에지시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취사,쓰레기및 오물방치,하천오염,자리세및바가지요금징수,음주소란 행위등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당선'에 힘받는 與 핵무장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 2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 3 부산 'KISM 2024' 15일까지 개최 부산시가 반도체 제조 기술 국제학술대회 ‘KISM 2024’를 11일부터 닷새 동안 해운대 파라다이스·그랜드조선호텔에서 연다.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반도체·디스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