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여오려던 제품에 규격기준 이상의 안식향산 또는 페오포르바이드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처음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됐다.
보사부는 31일 외제 식품수입상인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뉴트리웰(대표
우동진)이 지난달 8일 미국 뉴트리웰 인터내셔널사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인
알로에겔 6천9백80병(병당 960ml)을 수입해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사전제품
검사를 한 결과 자가규격기준에 허용되지 않는 안식향산 29.7mg/kg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주)엘림훼미리(대표 김효경)가 일본
구리아데이스사로부터 수입하려던 맥록소 6백18병(병당 1백20g)에서도
1백g당 1 이하로 규정돼 있는 페오포르바이드가 2.1 이나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보사부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들 수입건강식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토록 수입업자와 관할세관에 통보했다.
안식향산은 실험용 쥐에 대한 50% 치사량(LD 50)이 쥐의 몸무게 1 당
2.7g으로서 다량을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보존료이다.
또 페오포르바이드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을 산화시켜
산화지질을 만들며 이 산화지질이 생체막의 조직세포를 파괴,각종 장애를
일으킴은 물론 모세관의 투과성을 높여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