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사모전환사채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주식관련사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고 여타
사모유가증권도 인수자가 50명을 넘을 때는 공모로 간주,유가증권신고서를
내도록할 방침이다.
3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전환사채등 주식관련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발행조건때문에 결국 유상증자와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된다는 점을
감안,사모를하더라도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주식관련사채는 모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할 경우 기채조정등을
통한 발행물량규제가 가능해지고 사모주식관련사채 발행에 의한 간접적인
증자와 이에따른 물량증대현상도 막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에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사모전환사채를
발행,계열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인수시킨후 곧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였었다.
증권당국은 또 대주주와 기관투자가를 제외하고 50인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토록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사모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유가증권 발행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한 "유가증권
직접공모와 관련된 신고서규정"을 마련중인데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