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연 15% 이내로 제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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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가 연 15%이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1일 시중 실세금리의 지표가 되고 있는 콜금리가 총선이후
비정상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모든 콜자금 이자를
연 15%를 넘겨 거래하 지 않도록 중개기관인 단자사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콜시장에서는 각 기일물 콜거래가 이날 오후 한때 중단되는등
마비현상을 빚었다.
또 이같은 콜금리의 인위적인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 관들이 콜론을 중단, 자금흐름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 오히려
기업의 자금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무부는 1일 시중 실세금리의 지표가 되고 있는 콜금리가 총선이후
비정상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모든 콜자금 이자를
연 15%를 넘겨 거래하 지 않도록 중개기관인 단자사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콜시장에서는 각 기일물 콜거래가 이날 오후 한때 중단되는등
마비현상을 빚었다.
또 이같은 콜금리의 인위적인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 관들이 콜론을 중단, 자금흐름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 오히려
기업의 자금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