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노사분규 30건 가운데 노동조합법
및 쟁의 조정법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규가 21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매년 감소하던 불법분규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불법 노사분규 비율은 `6.29선언''이 발표된 지난 87년 94.1%로 정점에
오른 이후 88년 79.6%, 89년 68.5%, 90년 56.8%, 91년 39.7%로 계속
감소해 왔다.
특히 특별상여금 지급문제를 놓고 금년초 파업결정과 휴업조치로
노.사간에 극 한 대결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노조가 자진 해산함으로써 일단 종결됐으나 대형 불법분규의 선례로써 그
영향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우 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