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대한변협측이 작성한 법원부조리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익명으로 기재된 부조리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넘겨
주도록 변협에 요청했다.
이와관련,법원행정처 서성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대한변협을
방문,"변협의 문제 제기를 자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전제아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변협이 수집 한 법원 부조리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변협측은 이같은 대법원측의 요청에 대해 오는 6일 변협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련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이를 대법원에 통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