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영변핵시설 은폐 또는 은닉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변
과 군산 미군기지등에 대한 시범사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핵통제공동위
를 통한 남북간 조기 사찰제도 수립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9일의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사실상 지난해 12월 제5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시
우리측이 제의했던 시범사찰의 의미가 없어진데다 이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남북간 사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최근 동향으로 볼때 오는 6월중으로 예상되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등에 대비해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방통고후 24시간내에 불시에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