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 8개 제품 1 2개월 품목제조정지 ***
벌꿀음료와 영지드링크 등 혼합음료에서 방부제인 안식향산, 또는 일반
세균이 다량 검출돼 관련업체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일 건강음료로 알려진 혼합음료 18개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허용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
또는 안식향산이 검출된 계룡산업(대표 최홍묵)의 `벌꿀 맥탄D''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2개월 처분과 함께 이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토록
행정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혼합음료''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기준보다
작은 활자를 사용한 (주)동부산업(대표 조선희)의 `동부영지D''와
동방음료공업사(대표 정차도)의 `고려벌꿀D''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를, (주)고려인삼(대표 김치환)의 `고려영지F''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계룡산업의 `벌꿀맥탄D''에서는 허용기준치(1백마리이하/
)의 36배에 이르는 일반세균과 함께 0.6g 이하로 규정돼 있는 안식향산이
2.04g이나 검출 됐다.
또 시정지시를 받은 광주종합식품(대표 김향수)의 `영맥천D''는
혼합음료를 표시 하지 않은 것 외에 영지 0.05%를 영지추출액 5%로, 맥아
0.05%를 맥아추출액 5%로 과장했으며 고려삼업산업(대표 최상렬)도
영지D''와 `영기원''을 만들면서 영지 0.1% 를 영지버섯추출액 5%로
과장표시했다.
보사부는 앞으로도 벌꿀.영지 등 드링크류 및 유사제품에 대해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특정성분의 기준함량 준수 여부와 성분검사 등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와 제품명은 다음과 같다.
<>품목제조정지 2개월
<>계룡산업합자회사(충남 논산군 두마면 광석리 408의6)=벌꿀 맥탄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주)동부산업(광주시 북구 양산동 401의21)=동부영지디
<>동방음료공업사(경 북 경주시 황남동 227의3)=고려벌꿀디
<>(주)건영종합식품(대표 한삼주.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46)=건영
영지천 골드
<>대화양행(대표 권성수.경기도 광주군 오포 면 양벌리 405)=벌꿀디
<>광림식품(대표 황연자.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147의1 9)=벌꿀디.
영지디
<>시정지시
<>광주종합식품(광주시 북구 양산동 401의20)=영지디.영맥천디
<>강남음료공업 사(대표 채영식.경남 밀양시 삼문동
164의3)=벌꿀디.고려영비원
<>한국화인(대표 박창제.대전시 동구 하소동 56의1)=영비정
<>고려삼업산업(대표 최상렬.대전시 동구 하소동 136의2)=벌꿀디.영지디
<>(주)고려인삼(대표 김치환.경북 의성군 의성읍 용 연리 530의 2)=
고려영지에프
<>풍산제약(대표 남재일.경북 안동시 수하동 311의 1)= 영지디
<>대우삼업사(대표 박종애.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925)=영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