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마음대로 터미널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만두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정류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3일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별 부과액수와 납부절차 및 과징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터미널사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처분,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자동차정류장사업자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로,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터미널의 명칭변경 등
신고수리의 권한을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