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각 시도별로 1곳씩,전국 15개 하천 83km 를 하천휴식년제
시범실시 구역으로 지정,올해부터 94년까지 3년간 사람의 출입 및 사용을
금지키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하천에서는 야유회.천렵.강변취사행위.목욕.낚시.세차등이
금지 되고 유독물.동물의 사체등을 버리거나 폐수.오수를 배출하는등 하천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는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며 위반자는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