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특담)가운데 1천7백억원을 금년안에 상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증권업계의 자금부담이 한층더 무겁게 됐다.
투신사들은 4일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2.12"조치때 증권사에
빌려준 1천7백억원에대한 대출금리를 13%에서 15%로 인상함과 동시에 금년
하반기중에 원금을 전액 돌려받겠다고 증권업협회를 통해 각 증권사
자금담당임원들에게 통보했다.
또 은행들도 "12.12"조치때 증권사에 지원한 특담(3천7백25억원)의 금리를
13%에서 13.5%로 인상한다고 알려왔다.
증권사들은 지난 "12.12"조치를 전후해 정부방침에따라 모두
9천6백20억원의 특담을 받아 주식을 매입,증권금융(주)에 담보로 맡겼는데
이중 투신사가 지원한 1천7백억원을 상환하고 이 액수만큼 증금에서 주식을
되찾아온다고해도 엄청난 평가손으로 인해 처분할 수도 없어 투신에대한
특담상환용으로 콜자금등을 대거 끌어들여야할 형편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날 증권사들의 상품주식매각을 억제하기위해 월별
상품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증권사엔 순매도 금액만큼 증금의 저리대출금을
회수하는 불이익을 주고 매수가 많은 증권사에 추가 지원한다는 증권당국의
방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