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동정유의 2차 증자에 참여키로 한 현대그룹과 한진그룹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의 증자자금 마련에 따른 자구노력 면제라는
예외조치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연기됐던 극동정유의 1천1백60억원 유상증자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한진그룹과 정유3사의 극동정유 지분 참여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 동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최근
극동정유의 유상증자에 따른 자구노력 예외조치 인정 문제를 협의한 결과
특정기업의 증자자금 마련에 대해서만 자구노력의 예외조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것이기 때문에 현대는 물론 한진과 정유3사의 자구노력
예외도 인정해주지 않기로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과 한진 정유3사는 극동정유의 증자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자구노력의 예외조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극동정유의 유상증자에 새로 참여키로 했던
한진과 정유3사는 증자자금 조달에 따른 자구노력 예외조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들 회사의
증자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도 주식매각 등을 통해 증자자금을 마련하려 했었으나 정부가
이에 따른 예외조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극동정유의 증자에서
실권해버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극동정유의 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채권은행들이 극동정유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지분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참여 문제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