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이후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 신청을한 상장기업을 대신해
갚아줘야할 돈이 4백30억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신청을한 22개상장기업가운데 논노등 11개사가 증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그 규모는 4백30억원에 달하고있다.
이들 회사채의 원리금은 지급보증을 해준 증권사가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게돼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사 경영상태를 더욱 압박하게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특히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은 신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담보가 확보된 때에도 법정관리가 이뤄질경우 담보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증권사들의 큰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