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재 처리시설의 포기나 폐기를 전제로하는
상호사찰은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달 19일의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차 회의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 초안>을 제시했으나 사찰을 통해
핵재처리시설보유등 비핵화공동선언의 위반여부를 심의.확인할 수
있다고만 밝혔을뿐 핵재처리시설의 폐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측의 이같은 입장은 남북이 상호사찰의 절차와 방법에 합의, 핵사찰을
실시하더라도 비핵화공동선언의 핵심인 핵재처리시설의 포기 또는 폐기를
사실상 배격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핵협상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우리측은 <남북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에서 사찰결과
재처리 시설이 확인될 경우, 핵통제공동위가 이를 가동중지.밀봉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문과 6장24개조로 구성된 북측 초안은 또 상호사찰을 실시할 경우
피사찰측의 동의없이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핵시설
운영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 사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북측은 또 사찰의 종류를 정기사찰과 특별사찰로 구분, 실시하자는
남측 제안과는 달리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찰방식에 있어서도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사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
핵통제공동위를 소집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북측안에는 아무런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사찰결과및 시정과 관련, 우리측은 사찰결과 보고서를 차기
핵통위에 제출하고 핵통위는 이를 분석.평가해 가동중지.밀봉.폐기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시정 결과는 차기사찰에서 확인토록 규정한 반면
북측은 사찰종료 10일이내에 핵통위를 소집, 심의하고 핵무기가 있는
시설은 일방의 요구로 사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 , 핵관련시설이나
물질이 아닌 <핵무기사찰>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