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5개 계열사가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
고 땅을 사들이거나 건물을 신 증축한 사실을 적발, 6개월간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 승인을 금지하고 대출금에 연체이율 (21%)을 적용하는 등 제
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대종합 목재의 경우 울산에 주거래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땅 1만 2천 5백평을 사는 한편 건물 5천9백여평을 신축했으며 현대
자동차 근로자 복지 주택과 근로자 복지 회관을 사전 승인 없이 신축하거
나 증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