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금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담해 오던 택시운송
사업자의 공제사업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 합연합회가 나누어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육운진흥법
개정시행령을 8일 공포했다.
개정.공포된 육운진흥법시행령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택시운송사업자 공제사업에서 별개의 사업
주체로 규정해양 연합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공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체수 감소로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전국고속
버스운송 사업조합은 공제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시행령은 이와함께 각 공제사업주체들이 대형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위험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2개 시.도를 걸치는 벽지버스노선에 대한 개설 명령을
교통부 장관이 내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현지사정을
반영토록 하고 이로인한 손실부담금을 산출해 관계 시.도지사에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