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
할 경우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시켜 줄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년에도 고율의 임금인상이 지속된다면 물가안정을 이룩할수 없다"면서
"만약 올해 타결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이 줄어든다면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오는 6월까지 올해 임금타결 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관한 전망 이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줄수 있도록 관련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