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는 현재 의회에 상정된 4개의 무역관련법안을 하나로 묶은 신슈퍼301
조 통상법안을 조만간 마련,올가을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 통과시킬 계획
이라고 미국의 무역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가 6일 의회소식통을 인용,보도했
다. 이 신문은 의회지도자들간에 이같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
라고 밝히고 이번주말이면 새로운 통상법안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고 보도했다.
신슈퍼301조 통상법안은 2년간의 시한부통상법이었던 88슈퍼301조의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담고있으며 무역협정이행법안 세관서비스근대화법안 관세법안등
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통상법안은 게파트민주당하원원내총무와 보커스상원금융위무역소위
위원장이 내놓은 통상법안을 절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시한은 5년 또는 영
구적이 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