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잇따른 금리규제로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만기1개월이하의
단기거액RP(신종환매채)로 대거유입되면서 단기거액RP의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등 시중자금흐름이 왜곡되고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거액RP매각잔고는 지난6일현재
1조9천6백96억원으로 불과 5일전(거래일수기준)인 지난3월말에 비해
4백22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재무부가 지난 2월이후 단자사의 중개어음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을 규제한데이어 이달들어서는 하루콜금리도
연15%이하로 억제하고나서자 특수은행과 지방은행및 지방투신사등
각금융기관들이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어 만기가 짧은 거액RP에 여유자금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같은 여유자금의 유입속에서 만기1개월짜리 거액RP금리는 8일현재
연16.8 17.0%를 형성,여타시중실세금리의 하향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지난3월말에 비해 0.6 0.7%포인트나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중 전체 증권사의 거액RP 만기도래분이 3천8백여억원에 달해
대신 고려등 일부 증권사에서 고율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자금유치에 나서고
있는데다 자금을 내놓는 일부금융기관에서도 증권사를 상대로
시장금리수준이상의 금리입찰을 벌이는등 금리인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남투신같은 지방투신사들은 실제로 시장금리보다 1%포인트이상 높은
연18.2 18.3%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어 거액RP금리가
전체 자금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