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영근기자]정부는 올임금협상에서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정부투자.출연기관들이 오는15일까지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
교섭을 타결짓지 못할때는 해당기관에 대한 예산배정을 중지하는등 강력
제재키로했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8일 대구에서 가진 노.사.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액임금적용대상의 정부투자기업등이 기한내 임금교섭을 끝내지 않을경우
관계부처가 해당기관의 장을 엄중문책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투자.출연기관 66개소중 이날 현재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32개소는 15일까지 임금교섭을 끝내지 못할때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최장관은 이에앞서 부산 울산에서도 노.사.정간담회를 갖고 총액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미 선정된 총액정용대상업체(1천4백34개사업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신발등 고무관련제조업 5백여개소에 대해
서는 총액기준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그동안 중점관리대상사업장에 대한 정밀실사작업을 벌인결과
신발 섬유 고무등 노동집약 저임사업장이 4백 5백여개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빠른시일내에 이들 사업장을 총액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성범위 내에서 협상하도록 촉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현재 총액임금중점관리대상업체 1천4백54개소중 12.1%에 해당하는
1백76개소가 타결돼 작년 같은기간 타결진도 1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결인상률은 1백33개소가 총액기준 5%미만에서 타결되었으나 시내버스
33개소등 43개소는 5%이상으로 타결됐다.
정부투자 출연기관은 66개소중 51.5%인 34개소가 타결되어 작년같은기간
45%에 비해 비교적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은 1천3백45개소중 10.4%인 1백40개소가 타결됐으나 이중
98개소는 총액기준5%이며 나머지 42개소는 5%이상으로 각각 타결됐다.
부문별 타결현황을 보면 정부투자 출연기관(51.5%)과 종업원 3백
4백99명의 서비스업체(38.5%0가 빠른 임금교섭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5.2%)와 종업원 5백명이상 대기업(7.0%)의
임금교섭진도가 부진한 실정이다.
중점관리사업장의 업종별 타결현황은 제조12 건설4 운수창고37
전기.가스1 도.소매 음식숙박3 금융보험60 기타서비스 59개소 등으로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금융 보험 서비스에서 타결진도가 빠른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