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현황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재무부를 통해 잘못
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했다.
재무부는 USTR이 지난달 30일 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주요 관심국가에
대한 92년도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싣고 있어 미국의 의회 및 대통령에게 한국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조치를 왜곡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여전히 국내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은지점은 현재 내국민대우를 적용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 등에서는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재무
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