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건설부장관은 9일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해 올해 근로자 임금인상
률을 총액기준 5%이하 수준에서 조기타결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장관은 이날오후 건설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업체가 적극적인 자
세로 근로자들과 협상을 추진, 임금인상률을 5%이내에서 타결함으로써 그룹내
다른 계열기업들에 그 효과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임금교섭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의 임금협상
타결상황을 점검, 총액기준 5%이내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및 정부의
인허가업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고 5%초과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및 세제
상의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의 이날 간담회는 올해 임금교섭 중점관리 대상업체인 39개 대형건설
업체가운데 3개사만이 임금교섭을 타결짓고 나머지업체는 임금협약만료일이
경과되도록 아직 임금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