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대한 증권감독원의 감리결과 제재조치를 받는 상장기업과
외부감사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2월결산 상장기업중 41개사가 외부
감사에서 "한정"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재무제표
불실작성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9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이뤄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81개상장기업이 시정요구 임원해임권고등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공인회계사
1백5명과 외부감사인 32개기관도 제재를 받았다.
또 금년들어서도 3월말까지 3개월간 이미 27개상장기업과 공인회계사
24명,14개외부감사기관이 부실회계처리및 부실외부감사를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감사보고서 감리에따른 제재조치는 90년에는 55개기업및
공인회계사88명,외부감사인 35개기관에대해 내려졌는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또 91년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5백14개 12월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이 36개사,의견거절은 5개사로 지난해의 28개사및
2개사에비해 이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이후 부도및 법정관리신청회사가 속출하면서 이들
회사에대한 특별감리및 무더기 제재조치가 취해졌고 또 증권감독원의
감리강화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한 투자자들의 소송제기등으로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진 탓도 있지만 기업들의 부실회계및 부실외부감사가 여전히
계속되고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12월결산법인중 91년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된 기업은
논노등 5개 부도또는 법정관리 기업이며 회계처리를 잘못해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벽산건설등 19개사,미수금의 회수가능성 불투명등으로 조건부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현대건설등 1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