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10%로 높여...청약예금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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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현행 연8%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예금의 이자율이 연10%인데 반해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8%로 낮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청약저축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하반기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도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이처럼 10%로 높일 경우 그 대상은 저축 가입
후 2년이 넘은 가입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높일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이익이
연간 4백억원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현행 연8%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예금의 이자율이 연10%인데 반해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8%로 낮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청약저축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하반기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도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이처럼 10%로 높일 경우 그 대상은 저축 가입
후 2년이 넘은 가입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높일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이익이
연간 4백억원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