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는 10일 구속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사무관
한기용씨(37)등 4명의 차상급자인 안기부 과장을 내주초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안기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씨등의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15일 이들을 일괄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기소후에도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검찰은 한씨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동기및 배후에 대해 입을
열지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방증수사 결과 한씨등이 직접 뿌린
유인물(4백여장)과 강남일대아파트촌에 우송된 유인물 2천여장의 내용이
같고 유인물 앞부분의 타자체도 동일한 것임을 파악,우편에 의한 유인물
살포도 이들이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