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22개 국공립대학에 교수 부교수 모두에 대해 정년보장
을 인정한 대학인사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서울대를 제외한
21개 대학이 인사규정을 개정, 부교수 승진자 및 신규채용 부교수에
대해 3-10년까지의 기간 임용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는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교수뿐만 아니라 부교수까지 재임용제를 철폐하고 정년보장제
를 시행하는 당초의 인사규정을 그대로 유지, 지난 4월1일자로 부교수로
승진한 모교원(34세)의 경우 향후 학문적 업적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65세가 될 때까지 31년간 교수직을 보장받게 됐다. 반면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나머지 21개 국공립대학은 교수사회의 연구경쟁을 억제하고
신분보장만을 강조한 현행 대학별 인사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정토
록 요구한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월중 인사규정을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