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11일 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한.중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
전문과 본문 16조 및 의정서로 구성돼있는 투자보장협정은 양국이 투자
허가와 영업활동과 관련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
공하고 상대국내 투자자산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돼있다.
이날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민간기구인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
상회간에 체결됐으나 양국정부가 승인, 이행을 보장하면 사실상 정부간 협
정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중투자보장협정서명은 빠르면 오는 6월중
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식서명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내 영업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대중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