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된 (주)태영의 서울방송(sbs)주식소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11일 밝혔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이날 "법제처는 공보처의 의뢰를 받아 내린 유권해
석에서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및 그 계열기업에
방송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따라서 태영이 방송
법인인 서울방송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태영과 함께 재벌로 지정된 (주)쌍방울의 경우 총자산이
5천3백60억원으로 서울방송주식분을 제외하더라도 재벌규정총자산하한선(4천
억원)을 넘게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공보처는 쌍방울에 곧 시정명령을 내
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방송주식(3%)을 처 분하거나 총자산규모를
재벌규정 하한선인 4천억원 이하로 낮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