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11일 단독택지를 분양하면서 계약체결을
불이행한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거나 해약시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도록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단독택지분양약관 내용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의 단독택지분양약관중 7개조항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택지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권을 사지않는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총분양가의 8 13%)을
토개공이 몰수하고 있는데 대해 "선의의 계약미체결자에게까지 신청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작년8월 토개공의 분당택지분양에서 당첨된 7백56명중 66명이 계약을
포기,모두9억8천만원의 예약금(1인당 1천3백만 1천8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약관심사위는 또 해약금을 통상 매매대금의 10%보다 높은 20%를 물리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이외의 손해배상의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해선 안되며 토지를
사용하기 전의 조세공과금은 토개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밖에 수량부족등 하자발생시 토개공의 책임을
배제시키거나 계약해제사유 발생시 토개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시공한 건물등을 토개공이 무상으로
양도받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개공의 해석에 따르게한
조항등도 무효화시켰다.
한편 토개공측은 "미계약자의 예약금몰수는 투기적인 분양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계속 운용돼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토개공과 민원인들간의
법적분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