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와 소주간의 조세부담격차축소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EC 주세관련
양자회의가 13,14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EC측은 현행 소주 35 50%,일반증류주 80%,위스키 브랜디 1백50%로
되어있는 주세율 격차의 축소 주류에 포함된 알콜함량에따라 주세를
부과하는 조량세제채택 현재 수입통관시 납부토록 돼있는 주세납부식의
연장등을 요구할 것으로 재무부관계자는 밝혔다.
EC의 이같은 요구는 우리측으로선 들어주기 어려운 사항들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C측은 양자회의에서 쟁점사항이 타결되지않을 경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