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민통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민통선 지역의 출입통제조치를 완화하고 강원도 철원군 일대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오는 6월 중에 북상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마련한 민통선 출입통제 완화 조치에 따르면 성묘객,
농번기 고 용인등 임시 출입자및 단기체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7일 전까지 행정관서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
당일 주민등록증을 초소에 제 시,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성묘객 탑승차량의 출입도 간단한 탑승인원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
농번기 영 농을 위한 민통선 출입 허용 시간을 현재의 `일출 30분전에서
일몰후 30분까지''에서 군작전과 지역특성을 고려, 각 사단별로 최대한 연장
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