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금정구청이 철도청등 3개 주택
조합에 내린 건축불허처분과 남구청이 박제식씨(41,부산시 남구 망미동
412의27)에게 내린 석유판매업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철도청.태평양화학.구서동지역조합등 3개 주택조합이
2백가구의 조합주택건립을 위해 금정구청에 신청한 금정구 구서동 75일대
부지는 주거지로서 수목이 없는 평탄한 곳으로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고
수영강변도로의 구서인터체인지 접속도로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금정구청이 3개 주택조합에 내린 건축불허처분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므로 3개 조합측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