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직원 6명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7-10년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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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반헌수검사는 15일 오대양직원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도현피고인(39.
당시 오대양 관리부 차장)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해
치사죄등을 적용,원심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5년부터 87년 사이에 (주)오대양 총무과장 노
순호씨(당시 35세)등 3명을 집단폭행,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 기소됐었다.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도현피고인(39.
당시 오대양 관리부 차장)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해
치사죄등을 적용,원심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5년부터 87년 사이에 (주)오대양 총무과장 노
순호씨(당시 35세)등 3명을 집단폭행,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