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시내에서도 내년 9월부터 벙커C유 사용이 규제된다.
시는 환경처의 황 함유량이 많은 벙커C유 사용규제조치에 따라
서울(89년9월)에이어 대구에서도 이같은 규제조치를 적용키로하고 오는 8월
규제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9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위해 실시되는 연료규제조치대상은 생산업체와
주거용아파트를 제외한 0.5t이상 보일러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1백46개소를
비롯 업무.영업용 6백27개소,기타 65개소등 모두 8백38개소이다.
이에따라 이들 대상시설은 벙커C유 대신 황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경유
또는 도시가스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벙커C유사용이 중단되면 대기중 이산화황의
함유량(기준치0.05?)이 지난해 0.041?에서 93년과 94년은 0.040?,95년은
0.035?,96년 0.032?으로 줄어들어 대기오염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