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해 해상관광시대에 대비해 관광여객선사업을
활성화하 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여객선사업면허의 내. 외항 구분을
부정기선의 경우 없애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6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중에 해운업법을
개정하는 등 관 광여객선부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정기 여객선은 하나의 면허로 내항은 물론 일본,
동남아, 중 국 등 외항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된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내.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부정기 여객선 희망업자가 나타난다면 가능한한
행정조치를 통해 승인해 줄 방 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