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입피해 해결위해선 업계 공동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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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신청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업체간 협력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개최한 "덤핑방지관세제도 설명회"에서
김형진변호사(동서종합법률사무소)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산업피해구제신청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생산자단체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업체공동대책위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업체들은 미국 캐나다 EC등과 비교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고있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수입제한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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