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가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산업피해구제신청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업체간 협력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개최한 "덤핑방지관세제도 설명회"에서
김형진변호사(동서종합법률사무소)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산업피해구제신청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생산자단체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업체공동대책위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업체들은 미국 캐나다 EC등과 비교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고있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수입제한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