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이동통신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통신사업자가 경영에
직접 나서지않는 경우 심사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16일 체신부는 이동전화 참여기업들이 모두 외국사업자와의
협력관계속에서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자본합작을 하고있으나 자칫
국내시장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세부심사기준에 넣기로 했다.
체신부는 외국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체 지분의 3분의1이내에서 주주가
될수있지만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것은 국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줄수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따라서 외국통신사업자는 참여지분을 가능한한 적게갖고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되도록 많이 제공하면서 로열티는 적게
요구하는 쪽으로 참여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즐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신부는 이같은 기준은 국내통신주권의 보장과 외국통신사업자와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정립,상호균등 발전을 꾀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또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우선심사기준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의 다양한 주식분산 분포도 상장기업수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체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순한 개별기업의 이윤추구외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국민기업의 성격이 강조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무선호출기(삐삐)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내의 우량기업이
많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서를 심사할 세부기준작성에
착수했으며 모두 70여개의 항목으로 분류,항목마다 일정한 점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신청서접수마감일인 6월말까지 완료,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봉합을 해둔뒤 심사때 개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