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달시장개방대상에서 한전과 도로공사의 사업등 에너지및 수송
관련사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
안(개방계획안)을 확정,이달말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키로했다.
정부는 이 양허안에서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및 서비스구매 건설공사등을 개방토록한 원칙에 따라 중앙부처와 철도
청 서울시 한국통신 주택공사 산업은행등을 개방대상기관에 포함시키되 한
전과 도로공사의 사업은 제외토록 했다.
조달시장개방원칙은 현재 진행중인 조달협상내용을 그대로 반영,물품구매
및 건설공사등에 대해 내외국인 차별을 폐지하고 국산화나 기술이전등 대응
구매(오프세트)조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