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끝낸 사업장 '편법인상' 여부 집중 점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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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총액임금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이미 총액기준 5%
이내에서 임금협상을 끝낸 사업장에 대한 "편법인상"여부를 집중 점검하
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오후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총액기준 임금교섭동향과
대책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사담합에 의한 변칙 편법임금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국세청등 12개부처 합동점검반은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편법인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이미 임금교섭이 마무리된 10개사립대학중 7개소가
총액기준 5%선을 상회함에따라 이들 대학이 총액임금정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보고 사립학교 교원을 총액임금
적용에서 제외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내에서 임금협상을 끝낸 사업장에 대한 "편법인상"여부를 집중 점검하
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오후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총액기준 임금교섭동향과
대책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사담합에 의한 변칙 편법임금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국세청등 12개부처 합동점검반은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편법인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이미 임금교섭이 마무리된 10개사립대학중 7개소가
총액기준 5%선을 상회함에따라 이들 대학이 총액임금정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보고 사립학교 교원을 총액임금
적용에서 제외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