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전환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제출 의무화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주식물량공급 과다현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있는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억제를 위해 상장기업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물량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리상의 문제때문에 규정화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사모전환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화대신
증권회사및 증권업겸영기관(은행 종금 단자사등)뿐만아니라 보험회사등의
사모사채인수도 억제키로한 재무부의 사모사채 발행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발행을 규제키로했다.
사모전환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화는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및 매출범위만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임했기때문으로 이를
확대해석,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무조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11일 사모사채 발행제도개선방안을 마련,사모사채의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등 주요인수기관에 대해서도 관련규정및
지침을 개정해 인수한도를 설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