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는 오는 7월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
금의 업체별 부담액이 관광업계의 환경개선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책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관광호텔, 국민호텔,콘도
미니엄 업체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부과기준을 관광업계
에 최근 통보, 오는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환경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업체별로 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연간 최고 부담
액이 1개 업체에 12억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광업계는 정부가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관광업계를 다른 업계와 똑 같이
취급, 이같이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광업계의 부담금
을 낮춰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