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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사들의 저수익 상품 운용 규제...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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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당국은 투자신탁회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한채 신탁재산을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게 운용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18일 증권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고객들의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해 환매준비금용으로 신탁재산의 일부를 콜론, 은행예금,
    증권금융채무증서 등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금 채무증서의 경우 이자율이 연 13%에 불과하여
    시중실세금리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회사채 유통수익률과 비교할 때 4 5%
    포인트 낮으며 콜금리에 비해서도 2%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금채무증서의 운용규모는 한국투신 8천5백억원, 대한투신 8천3백억원
    등 3개 투신사에서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운용으로 투신사
    고객들의 수익감소분은 연간 4백억-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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