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유상증자 물량조정시 불이익을
주도록할 방침이다.
1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사모전환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제출 의무화가
어려워져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기업이 인수하는 사모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는만큼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추후의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물량조정시 불이익을 주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주식으로 전환된 규모만큼
유상증자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등처럼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도 물량조정과정에서 후순위 적용을
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증자및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