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안을 개선, 교역과 합작사업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하지 않고
융자를 통한 지원만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산가족을 포함, 남북한 주민들의 상대방지역 왕래,
문화.학술.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등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한 것으 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운용세칙안을 마련,
곧 남북교 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규모 3천억원을 목표로 지난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발족 첫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