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료기관운영에 의사들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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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회 한국산업보건협회 경찰공제회 의학연구소등 일부 비영리
법인이 사실상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의사단체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근거로 부속의원을 개설,사업목
적에 맞는 국민보건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
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사회는 최근 보사부장관 앞으로 보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
설운영에 관한 질의서''에서 "현재 전국의 대도시에서는 의사도 아닌 일부
비영리법인 지부장들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얻어내 일반의료기관과
과대 의료광고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최근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등에서 고유사업을 명
목으로 부속의원을 개설해 사실상 일반의료기관과 다름없는 진료행위를 하
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주도록 대한의학협회를 통해 정부측에 건의했다.
의료법 제30조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의사에 한해서만이 종합병원과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우 허
가를 얻어, 의원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이 사실상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의사단체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근거로 부속의원을 개설,사업목
적에 맞는 국민보건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
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사회는 최근 보사부장관 앞으로 보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
설운영에 관한 질의서''에서 "현재 전국의 대도시에서는 의사도 아닌 일부
비영리법인 지부장들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얻어내 일반의료기관과
과대 의료광고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최근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등에서 고유사업을 명
목으로 부속의원을 개설해 사실상 일반의료기관과 다름없는 진료행위를 하
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주도록 대한의학협회를 통해 정부측에 건의했다.
의료법 제30조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의사에 한해서만이 종합병원과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우 허
가를 얻어, 의원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