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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방지위해 하수시설기준 강화 ...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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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질오염을 줄이기위해 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93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지역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빗물을 처리한후
    방류하도록 시설기준을 보강하고 규소와 인을 제거하기위한
    고도처리시설기준도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또 분뇨나 정화조 수거물을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할수있는 슬러지소각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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