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방만하게 설립 운영되는 대학원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위
해 연내 대통령령으로 대학원 설치기준령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4년제 대학의 90% 이상이 대학원을 설치,13만여
명이 대학원에 재학중인데도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제대로 갖
추어져 있지 않다 "고 지적, "대학원 전임교수 배정 등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성안작업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하는 기준령안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교육부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령으로 기준령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지난 53년 문교부 훈령으로 시달된 대학원 규정 및 대학설치
기준령의 일부가 대학원 설치의 근거규정이어서 대학마다 상이한 석.박사학
위 규정을 운영해와 대학원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다.